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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고소득탈세자 122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강신국
  • 2019-10-16 12:11:07
  • 국세청, 신종·호황 분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 대상
  • A의사, 비보험 수입액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원 외화 환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비급여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고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등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사자 122명은 ▲신종·호황 업종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 40명 ▲호화・사치생활자 28명 등이다.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 원의 외화(미국달러)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를 했다.

아울러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는 자녀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 골프장, 공항면세점 고액 지출 등을 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기존의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해 대상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해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해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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