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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성신약, '철옹성 자사주' 9년만에 처분

  • 이석준
  • 2019-10-18 12:16:28
  • 처분 전 자사주 14.44% 블록딜…유통주식수 확대 기대
  • 적자전환 등 반기 '어닝쇼크'…159억 유입 구세주될까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성신약이 자사주를 9년만에 처분했다. 유통주식수 확대 등을 위해서다. 일성신약 자사주는 유통주식수의 50%에 육박해 유동주식수(거래량) 부족 주범으로 평가받았다. 일성신약 자사주에 '철옹성' 단어가 붙었던 이유다.

유동주식수는 유통주식수에서 자사주, 대주주 지분 등을 제외한 사실상 소액주주분으로 보면 된다.

일성신약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
일성신약은 18일 보통주 19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한다. 처분대상자는 국내기관투자자다. 처분예정금액은 159억원 규모(주당 8만3700원)다.

회사 관계자는 "일성신약 경영상 목적달성,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 기타사항들을 고려해 투자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성신약의 처분전 자사주는 131만6232주다. 이번 처분 대상인 19만주는 전체 자사주의 14.44%에 해당된다.

거래량 부족 '숨통'될까

일성신약은 자사주 처분 이후 유통주식수 확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간 일성신약 자사주는 거래량 부족 주범으로 꼽혔다. 발행(유동)주식 총수 266만주의 49.48%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대주주 윤석근 부회장(8.44%) 등 특수관계인 주식 32.06%, Himalaya Capital 6.68% 등이 유동주식수의 88.22%를 잡고 있어 소액주주분은 7.29%에 불과했다. 유통물량이 극히 적다는 뜻으로 사실상 외부 견제가 불가능한 지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관련 수치는 올 6월 30일 기준이다.

거래량 부족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상장규정 제47조) 및 상장폐지(상장규정 제48조) 기준을 보면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일 경우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반기별로 거래량 미만 기업을 체크한다.

예외 기준은 있다.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이어도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를 넘거나 증권사와 LP 계약을 맺으면 된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5월 31일 거래량 부족으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이후 일성신약은 예외 규정인 유동성공급(LP) 계약을 통해 관리 종목을 피했다. 당시 미래에셋대우와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올 6월 29일까지 유동성 공급 계약을 맺었다.

다만 일성신약의 거래 절벽 현상은 LP 계약에도 여전했다.

일성신약의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거래량은 14만7326주다. 반기별로 보면 지난해 7~12월 8만2937주(월평균 1만3823주), 올 1~6월 6만4389주(월평균 1만732주)다.

일성신약 유통주식수는 266만주다. 1%는 2만6600만주다. 최근 1년간 일성신약 반기 월평균거래량은 1%를 밑돈다. 예외 규정인 월평균 2만주 이상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자사주 처분 '재무재표 개선 효과'

일성신약은 자사주 처분으로 재무재표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성신약은 올 반기 어닝쇼크 실적을 냈다. 매출액은 243억원으로 전년동기(334억원) 대비 27.24% 감소했고 영업이익(2018년 19억원→2019년 -8억원)은 적자전환됐다.

흡입마취제 '슈프레인', 혈액대용제 '플라스마라이트' 도입신약 회수 등으로 고정 매출이 날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성신약은 자사주 판매로 159억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돼 현금유동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올 반기말 일성신약 현금성자산은 324억원(단기금융상품 302억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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