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발령...타미플루 복약지도 신경써야
- 이탁순
- 2019-11-15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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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본,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증가…예방접종 당부
- 오셀타미비르, 부작용 오심·구토...소아-청소년, 섬망이나 환각 등 이상행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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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본부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며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로,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1000명당 5.9명이다. 2018-2019절기에는 6.3명이었다.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년 43주(10.20∼26) 4.5명, 44주(10.27∼11.2) 5.8명, 45주(11.3∼11.9)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절기(2018.11.16.)와 동일하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자다.
인플루엔자에 사용되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본부는 이와함께,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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