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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금지법안, 법안소위 무산…내년 재논의 불가피

  • 이정환
  • 2019-11-20 18:16:48
  •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도 여야 합의 과정서 탈락
  • 법소위, 오늘(20일)부터 약대 인증제 등 254개 법안 논의

병원-약국 간 담합을 막아 의약분업 훼손을 방지하는 속칭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세부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심사 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는 불순물 의약품 제약사 출입·검사권 강화법안,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법제화 법안, 전문약사제 법안 등 13개 약사법만 심사대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20일(오늘)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정된 254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일정은 20일과 21일, 27일, 28일로 나흘간 예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약계 화두로 떠오른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심사 리스트에서 탈락한 점이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특수관계자와 약국 개설예정 부지 간 소유관계를 판단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심사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배제됨에 따라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내년 열릴 임시회에서나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임시회 복지위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원내약국 금지법안의 소위 회부 여부가 확정돼야 법소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번 정기회 법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제외한 254개 법안을 심사한다.

먼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순물 의약품 생산 제약사(제조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기존 대비 강화하는 법안이 심사된다.

현행법은 문제 의약품 제약사 검사권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운용중이다.

기 의원은 지난해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사태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본부가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법안을 내놨다.

이에 문제 제약사 검사권을 식약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장에게 모두 부여하도록 규정해 의약품 제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약학대학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대를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한 현행법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약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국가시험이 인증평가를 거친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대 역시 인증제를 법제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약학교육 질 관리로 양질의 약사 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유사 전문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제도도 심사대에 오른다.

한국병원약사회가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중인데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유지·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전문약사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로 규정,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 전문화로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법안 골자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모두 전문자격제가 도입된 상태다.

윤일규 의원과 김병기 의원은 각기 약사 면허를 빌린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가 면허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자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알선자에 대한 별도 벌칙이 없다.

면허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해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게 법안 취지다.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으로 약국 양도·양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 만큼 안전상비약 판매자 역시 지위승계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봤다.

안전상비약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양수자는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하는 불편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에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 양도 시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외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과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해 복지부에 신고하는 법안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약사·한약사 인력 실태파악 근거가 없어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키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복지부 장관에게 알리는 법안을 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 신설법안도 심사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는데도 현행법 상 사이버조사단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조사단장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장에 협조를 요청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를 강력히 방지하는 게 법안 골자다.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와 임상시험 신고·승인 결과를 서면이 아닌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다양화하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논의된다.

최도자 의원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에 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이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배제하는 것을 명령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대비 임상시험 책임자 준수사항 규정과 위반 제재 수단을 강화해 임상시험 안전성·윤리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김순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의약품 대외협력을 위한 국가 협약이 증가했는데도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을 약사법에 반영해 1급·2급 장애인 등 등급 표현을 장애 정도로 개선하는 법체계 정비 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된다.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과 품목허가·신고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소위 논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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