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공개…의사 10명·약사 3명 불명예
- 정흥준
- 2019-12-05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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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19년 기준 2억 이상 체납자 6838명 명단 공표
- A약사, 8억4천만원 체납...B의사 세금 55억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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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세청이 의사 10명, 약사 3명 등을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4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의 성명과 나이, 직업 등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 등으로 총 6838명이며 합산 체납액은 5조 4073억이었다.
신규 명단을 살펴본 결과, 의사와 한의사 등 10명은 총 107억 47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들 중 경기도에서 H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 씨가 55억 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었다.

의·약사 13명의 합산 체납액은 122억 4400만원이다. 국세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통합 관리에 나선다. 신설되는 체납징세과에서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월 오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명단 공개에 앞서 진행한 추적조사에서 국세청은 산부의과 의사인 재산 은닉을 추적조사해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만원과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4000만원, 순금열쇠 10돈을 압류했다. 또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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