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근거없는 한방 난임치료 성과 폄훼말라"
- 이정환
- 2019-12-10 17:53: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한의사회 "연구법 인정한 의학저널, 연구결과 비판은 자가당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계가 국제학술지 등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란 주장이다.
서울한의사회는 의학저널 'medicine'에 한방 난임치료 논문 심사 의견이 실린 것을 놓고 해당 저널은 지난 2017년 12월 이미 한방 난임치료 연구방법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방 난임치료 연구법을 인정한 저널에서 편집자도 아닌 심사자가 스스로 인정한 연구법을 뒤늦게 부정하고 있다는 논리다.
한의사회는 연구법은 인정하고, 인정한 연구법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자가 연구법이 잘못됐다고 문제삼는 수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나아가 의료계가 해당 문제를 침소봉대해 확대 재생산하는데 혈안이 됐다는 게 한의사회 견해다.
한의사회는 "이번 연구는 부작용이 큰 의료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대신 자연치유 방법으로 난임부부에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외 한의약 객관화를 위한 연구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회는 "의료계 시술에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 연구에 쓰인 6억원은 새발의 피"라며 "한의계는 이번 연구 결과를 씨앗으로 한의약 과학화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계가 직능 이기주의로 한방 난임치료 성과를 부정하고 있지만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로 자녀를 갖게 된 결과까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 고통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