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저출산 극복, 산후치료 지원 확대 필요"
- 김민건
- 2020-01-07 12:20: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라북도, 산모 1인당 건강관리비 최대 20만원 편성…소수 지자체만 운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의협(회장 최혁용)은 7일 저출산 극복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특정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 확대 실시를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라북도는 작년 말 도내 산모 건강 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풍과 산후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올해 14억1400만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의협은 "침구·추나 치료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물론 약침과 한약(탕약)과 같은 비급여 항목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산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의협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가 산모 산후 관리와 건강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학술논문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와 전북 익산시, 군산시 등 극소수"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의 2만5000명 한의사는 국가적 차원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5"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6"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7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8선도·도약형 쪼개기만으론 한계…초혁신형 제약 필요성 대두
- 9트윈데믹에 감기까지…명절 앞둔 약국 '북새통'
- 10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