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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갔다가 컴퓨터로 한번더"…확바뀐 약사연수교육

  • 강신국
  • 2020-02-04 11:30:41
  • 올 연수교육 계획 복지부 승인...평점제 전환 골자
  • 오프라인 6평점+온라인 2평점 필수...교육시간 증가 부담
  • 1평점에 1.5시간 부여하면 최대 13시간 이수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부터 약사연수교육이 평점제로 전환되고, 온라인 교육 이수가 필수과정이 됩니다.

오늘은 달라진 약사연수교육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복지부 승인을 받은 대한약사회 2020년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보면, 기존 시간제로 운영하던 교육이 평점제로 전환됩니다.

즉 1평점에 1시간부터 최대 1시간 30분까지(90분) 운영이 가능하며 총 8평점(오프라인 6평점+온라인교육 2평점)을 받아야,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온라인 교육 2평점이 필수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분회나 지부에서 받던 집체교육에서 6평점을 취득하고 여기에 온라인 교육 2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한약사회 온라인 교육과정(필수 2평점)
온라인 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실시하며, 4개 영역에 걸쳐 16개 과목이 개설됩니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 과목당 평점을 0.5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2평점을 받으려면 4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과목별 평가(필기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시 수료로 인정됩니다. 온라인연수교육비는 신상신고회원은 무료, 비신고 회원은 실비 징수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볼까요? 연수교육은 계획은 대한약사회가 짜지만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분회와 지부입니다.

지부와 분회는 연수교육을 회원들을 관리하는 주요한 업무 수단으로 사용해온 게 사실입니다. 정기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던 약사들도 연수교육에는 빠짐 없이 참석을 하니까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는 것도 원인이지요.

그래서 지부와 분회는 본능적(?)으로 중앙회의 사이버연수교육 도입을 그렇게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지부와 분회가 갖고 있던 교육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요.

이를 잘 아는 대한약사회도 사이버연수교육을 도입하면서, 지부와 분회가 수행해온던 오프라인 집체교육 영역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평점당 최대 1.5시간을 허용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평점당 1시간으로 고정을 하면 6시간의 교육을 할 수 있어 실제 8시간의 교육을 수행해왔던 지부와 분회 입장에서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평점당 1.5시간 캡을 씌우면 6평점X1.5시간이 되기 때문에 9시간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죠.

상황이 이러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약사들은 교육 이수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교육을 더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의무교육이 늘어나는 것에는 약사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체연수교육 평점당 1.5시간을 줄 경우 6평점을 이수하려면 9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이버연수교육 2평점(0.5점씩 4시간)을 수강하는 시간을 합하면 9시간+4시간이 됩니다. 무려 1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자체 학술대회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지역약사회는 평점당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학술대회 등 자체행사 교육 이수시 평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인천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1평점에 1.5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2020 연수교육 평점 배정표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약사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6시간 이상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시행규칙과 복지부 승인을 받은 약사연수교육계획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에 드는 시간이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사들이 법대로 6시간 이상 이수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연수교육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연간 15시간 갱신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일본도 연수인정약사제도를 통해 4년 이내 40학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약사들 입장에서는 늘어날 연수교육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인 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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