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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질병코드 100건이상 누락"…깜짝 놀란 약국

  • 정흥준
  • 2020-02-14 11:41:05
  • 병의원 입력→약국 미입력은 행정처분 대상
  • 식약처 "입력 필요성 인식 높이기 위한 차원"
  • 약사들 "병의원 입력 의무돼야 실효성 있어"

최근 경기 약국에서 받은 식약처 안내문 내용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중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코드)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 소재의 한 약국은 마약류 보고 중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코드) 누락이 1월 한달간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식약처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질병코드를 입력하지 않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건이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내용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약사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안내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안내문에는 질병코드 누락시 행정처분 관련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14일 데일리팜이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이 아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약국에서도 입력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 차원의 공문이었다.

약국은 마약류와 향정을 보고할 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아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약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식약처 안내문은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에 대해선 약국에서 질병코드 입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 제고의 목적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외래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약국에선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입력했을 경우엔 반드시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에 입력 필요성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도 모르는 사이에 미보고 건수가 많아질 수 있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할 때 처분을 받게 되면 억울한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들은 마약류와 향정 처방시 병의원의 질병코드 입력 의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국에서의 질병코드 입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병의원의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국은 입력 처방전에 대해선 누락 시 행정처분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마약류 관리가 확실히 되기 위해선 병의원 질병코드 입력을 무조건 하도록 해야한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질병코드를 안 넣으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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