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동물병원 인체약 직접구매 강력 반대"
- 정흥준
- 2025-03-20 11:15: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산업규제혁신위 논의 예정 사안에 우려 표명
-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도 저해...현명한 판단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오늘(20일) 입장문을 통해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제한과 통제 없이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시대착오적인 특혜를 주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선행해야 할 것은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인체용의약품의 유통과 사용 현황을 파악하려 해도, 동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고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동물병원의 사용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만 규제 없이 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기초부터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
협회는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편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을 줄이고 반려동물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인체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권 증진이라는 기본을 흔들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수의사 인체약 직접 구매 '급물살'
2025-03-13 11:05
-
약사회 "수의사 인체용약 판매 약사법 위반 판결 환영"
2024-11-08 20:12
-
인체용약 판매한 수의사...법원 "동물병원이 약국처럼 보여"
2024-11-06 11:04
-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안돼"...약사회, 현황 설문조사
2024-07-18 14: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