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헬릭스미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김진구
- 2020-02-18 18:05: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 공시 탓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예고를 받았다.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금감원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 14일 엔젠시스 임상3상 관련 "환자들에서 약물 간 혼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시는 주말이 지나 17일에 이뤄졌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5에 의거,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5점 이상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헬릭스미스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의 현재 벌점은 0점이다.
관련기사
-
헬릭스미스 "임상시험 약물혼용 없어...CRO 문제"
2020-02-17 19:20
-
신뢰 회복 또는 거품 붕괴…시험대 오른 바이오기업들
2020-01-06 06:20
-
상·하한가 속출…바이오주,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었다
2019-12-31 12:20
-
악재 반복 제약바이오주, 올해 시가총액 19조 증발
2019-12-31 06:20
-
핵심임상 줄줄이 실패...내년 기약하는 바이오기업들
2019-12-27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3"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4"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5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6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7"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 8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9불면증엔 억제·기면증엔 자극…'오렉신' 수면질환 표적 부상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법 서두르되 만반의 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