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헬릭스미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김진구
- 2020-02-18 18:05: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 공시 탓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예고를 받았다.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금감원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 14일 엔젠시스 임상3상 관련 "환자들에서 약물 간 혼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시는 주말이 지나 17일에 이뤄졌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5에 의거,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5점 이상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헬릭스미스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의 현재 벌점은 0점이다.
관련기사
-
헬릭스미스 "임상시험 약물혼용 없어...CRO 문제"
2020-02-17 19:20
-
신뢰 회복 또는 거품 붕괴…시험대 오른 바이오기업들
2020-01-06 06:20
-
상·하한가 속출…바이오주,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었다
2019-12-31 12:20
-
악재 반복 제약바이오주, 올해 시가총액 19조 증발
2019-12-31 06:20
-
핵심임상 줄줄이 실패...내년 기약하는 바이오기업들
2019-12-27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4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5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6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강원·충북대 최다 배정
- 7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8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9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10"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