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더나설하정 급여 신설…특발성 야간뇨에만 적용
- 김정주
- 2020-02-21 11:09:57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방법 일부개정...3월 1일자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다만 이 약제는 특발성에만 급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차성 야뇨와 야간다뇨 증상 등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20일자로 발령하고 이 약제 기준을 공개했다.
페링제약의 녹더나설하정은 성인에서의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남성은 50μg을, 여성은 25μg을 각각 1일 1회 취침 1시간 전 물 없이 설하 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다.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는 데스모프레신의 증량이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제는 복지부로부터 급여를 인정받으면서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제제 급여기준에 포함됐다. 그러나 특발성 증상에만 허가가 되면서 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도 특발성에 한해 급여를 인정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
급여개시일은 3월 1일이다.
한편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제제는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정을 비롯해 한미약품 데모레신산, 넥스팜코리아 뉴리탄정, 한국팜비오 데니린세립, 동구바이오제약 데모린세립 등이 있다.
관련기사
-
녹더나설하정 내달 등재…동일제제 급여기준 일부추가
2020-02-12 1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8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 9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재수 끝에 급여 등재 목전
- 10[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투약편의성 개선의 명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