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모범납세자 약사 6명은…장관·국세청장 포상
- 정흥준
- 2020-03-03 18:08: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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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4회 납세의날 기념 모범납세자 발표
-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 세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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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개국약사 중 6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54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를 발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이다.
또한 징수유예& 8231;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 용약국 양대협 약사는 대구지방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2006년 개업 이후 지역 주민의 건강과 편의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서울에선 종로구 백화점약국 조중형 약사가 중부세무서장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1980년부터 40년동안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비하고 주민건강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수상자를 소개했다.
새모란21세기약국 이은길 약사도 분당세부서장표창을 수상했다. 약학을 전공한 전문약사로 구성돼 국민들과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365일 문을 여는 약국이다.
전남약국 김종윤 약사는 광주세무서장표창을 받았다. 약 40년간 약국경영을 하며 사업자로서 성실납세의무를 수행해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고용증대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 기업인이라는 평가다.
또한 메디팜고성왕약국 최미영 약사도 통영세무서장표창을 수상했다. 경남 고성에서 최초 여성약사로 약국을 개업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해 병을 고칠 수 있게 성심을 다해 힘썼으며, 소득세 등 국가재정확보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다. 
또 9명을 선정하는 산업포장에는 백내과의원 백진기 원장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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