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보건용마스크·MB필터에 무관세 적용
- 강신국
- 2020-03-17 10:17: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6월30일까지 한시적 허용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마스크와 MB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마스크의 수급 여건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상업 판매용)로 수입할 때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된다.
MB필터도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되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3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4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5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6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7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8'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9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10삼천당, '하메론에스점안액' 일부 제품 유통·판매 일시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