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20:06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네이처위드

서울대·연세대...출신대 로고 단 마트형 약국 잇단 개설

  • 강혜경
  • 2025-04-22 11:23:43
  • 동문간 개설 노하우 전수, 체인 형태로 진화
  • "저가공세에 이미지 해친다" 동문들 마저 의견 분분
  • 학교에 상표사용 신청서 제출→검토 거쳐야

학교 로고를 전면에 내세워 생겨나고 있는 마트형 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를 표방한 형태의 약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출신학교'에 대한 표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출신 학교 로고를 간판이나 전면 등에 내세운 형태의 마트형 약국이 늘고 있는 것이다.

동문간 개설 노하우 등을 전수하며 동일한 간판, 인테리어, 운영방법을 차용하는 방식인데 체인 형태로 진화하거나 이를 모방한 약국 개설 사례도 늘고 있어 인근 약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연세대 출신 약사가 마트형 약국을 개설하면서 출신학교 표식과 로고사용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A약사는 "서울대 출신이 중심이 됐던 J약국에 이어 연세대 출신을 앞세운 마트형 약국이 개설됐다"며 "간판에 연세대 로고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트처럼 넓고 편리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마트형 약국'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대형약국이 들어선 것과 맞물려 이 역시 체인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해당 지역의 경우 난매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 가격경쟁의 촉매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실제 J약국의 경우 서울대 동문간 '품앗이 형태'로 출발해 체인으로 발전돼 왔다. B약국에서 근무하던 서울대 출신 후배 약사가 경기에 유사한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고, 여기에서 함께 근무했던 약사가 동일한 형태로 서울에 약국을 개설한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

현재는 서울대 이외 비서울대, 신설대 등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창기 J약국들 역시 서울대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B약사는 "J약국이 지역마다 생겨나면서 마트형 약국의 표본이 됐다. 때문에 J약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J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간판이나 인테리어 등을 선보이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전에는 간판이나 전면에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문전약국에 국한됐었다면, 이제는 마트형 약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마트형 약국에서 출신학교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에 대해 곱지 않은 인식도 생겨나는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학교를 앞세워 전문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막상 저가공세를 하는 약국 형태다 보니 일부 약사나 동문들 사이에서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며 "지나치게 상업적인 이미지나 저가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로고 사용은 문제가 없을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학교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의 경우 상표 사용 신청이라는 과정을 거쳐 반려 또는 승인을 하게 된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787건, 업체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전체 787건 중 9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약국, 건기식 판매업체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등(치과, 약국, 동물병원 포함)의 경우 서울대 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서울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해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학교법인이 직접 로고 사용 상표권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약국, 동물병원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받는 방안도 재검토 중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