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공단·심평원 재택근무 돌입
- 이혜경
- 2020-03-24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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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전국적 감염 확산 방지위해 15일간 진행
- 중대본,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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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전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에 따라 재택 근무와 여행 및 질병 감염이 우려되는 사적모임, 외부행사, 외식 금지 등의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23일 박능후(복지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침에 따라 회의와 보고는 서면이나 영상으로 대체하고, 부서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 원격 근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원주본부 뿐 아니라 지역본부, 지사·출장소에 전 직원 부서별 3교대 근무를 통보했다. 다만 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등 감염병특별관리지역 부서는 종전 2교대 방식을 연장 운영하고 임산부나 고위험 중증질환신청 직원은 전 기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된다.
지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조(3월 24~26일), 2조(3월 27~31일), 3조(4월 1~3일)로 나눠 3일 간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재택근무 직원은 긴급 업무처리에 협조하고 부서장은 필요시 자택 수행 가능 업무를 부여하고 부서별로 인터넷 단톡방을 개설해 재택근무 확인, 업무진행 상황 등을 상시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재택근무 기간 중에는 거주지 외 외출이나 여행, 사적모임과 외부행사, 외식 등이 금지된다.
심평원은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나눠 재택근무를 시행토록 했다. 각 부서의 30% 인력을 재택근무 비율로 정하고 1, 2급 등 관리자를 제외한 3~6급 직원들을 재택근무 대상자로 했다.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또한 재택근무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이나 외부 행사 등을 금지토록 했으며, 주말 예배나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보고하도록 근무지침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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