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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제계 "제약사도 위기…기등재약 재평가 유예를"

  • 강신국
  • 2020-03-25 23:53:37
  •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 15대 분야 45개 과제 선정...원격의료 도입도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로 경제위기가 가중되자, 경제단체가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 도입,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 유예를 주문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하고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공개했다.

전경련은 제약분야 건의사항으로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 유예를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기등재 의약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해 약가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건의과제를 발표했다.
즉 올해 임상 효능,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하는 약제 재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단계적 적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제약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약제 재평가 연내 시행시 규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제약업계는 의료기관 방문 환자 감소로 인한 매출 영향, 해외 임상시험 차질,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년 정도의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 유예가 필요하다"며 "제약업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 시행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원격의료 도입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19로 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전화만으로 상담·진단·처방, 약사-환자 간 전화 복약지도, 택배를 통한 의약품 배송을 잠정 허용한 조치가 빌미가 됐다.

전경련은 "위급상황임을 감안, 주요 거점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 희망시 원격진료 의무화를 시행하고 1~3년 한시적 실시 후, 효과성이 검증되면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통한 행정명령 등이 제시했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지만 사실상 권고에 그치면서 의료진 참여율이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 관련 국민 불안감 확대, 의료진 감염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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