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급여협상 '묻지마 등재' 난립방지 가능할까
- 김정주
- 2020-04-07 0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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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찬반여론, 계단식 약가개편 맞춰 도입 당위성에 수긍 기류
- "가격 깎기 위해 보험등재 전후 허들 강화" 우려 목소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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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등재 허들이 같은 시기에 도입될 약가개편제도와 발맞춰 '묻지마'식 경쟁 행태를 일정부분 잠재울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도입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계단식 약가개편에 필요한 요소라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급여기준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골자는 산정기준으로 보험약가를 받아 등재되는 약제들도 등재 전 정부·보험자와 의무계약(협상)을 하는 것이다.
정부와 보험자는 등재 전 약가협상과 예상사용량협상을, 등재 후에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가격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등재 전의 허들은 대부분 신약 또는 고가약제가 타깃이지만 앞으로는 제네릭도 유사기전을 두어 등재 가치와 지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목적이다.
급여협상은 단순히 약가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 상황에 따라 공급의무와 환자 접근성, 재정 안정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원료의 수급과 질, 생산·유통 관리 등에도 보험분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다.
협상은 통상 신약의 급여진입 허들 절차와 유사하게 60일 내 건보공단과 진행된다. 정부는 늦어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현재 업계 의견조회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수반하면서 기업들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약가를 깎기 위해 등재 전후 허들을 강화해 업계를 옭죄려 한다는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네릭 약가개편이 도입돼 이른바 '커트라인'식으로 계단형 약가를 받게 되면 결국 일부 효능군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묻지마 약가 등재'가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 또는 보완할 규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A제약 관계자는 "최근 판매 계획과 무관하게 우선 허가를 받고 등재 약가를 받는 '묻지마'식 행태가 많다"며 "향후 계단식 약가제도만 도입된다면, 실제로 판매 계획이 있는 제네릭 기업은 이로 인해 시장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저가를 받는 부당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이 관계자는 정부와 보험자가 공급 필수 등 급여협상 기전을 적극 활용한다면 등재 경쟁에서의 '꼼수'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B제약 관계자는 "'묻지마' 등재 행태가 과열되면 결국 채산성이 극히 떨어지는 일부 오리지널의 약가인하를 부추겨 시장 공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가 등재된 약제마저 공급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결국 환자 접근성과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계약에 명시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제약기업은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풀어놨다. C제약 관계자는 "일부 오리지널 업체는 최초 등재란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서로 인해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이보다 더 공급을 많이 하는 경쟁사, 즉 제네릭 업체는 아무 의무도 부여받지 않는다"며 "여기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A제약 관계자는 "급여협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도 있듯, 반대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살필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공단이 이를 수렴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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