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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곳 중 4곳, 깜깜이 조제…조제실 투명화 대안은?

  • 김정주
  • 2020-04-08 12:04:07
  • 복지부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연구결과
  • 규제완화로 적정면적 조항 삭제...미·일 등은 법으로 세부규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대두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약국 10곳 중 6곳 이상은 조제 약사와 조제상황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화가 갖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대로 약국 2~3곳 중 1곳은 조제를 누가 하는지, 조제실 상태는 어떤지 환자나 소비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이 같은 약국 조제실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 사례, 이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다.

25년 전 규제완화로 조제실 면적기준 사라져...선진국은 법에 적시

그렇다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공간과 구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는 199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 면적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규칙이 삭제되 기 전, 약국 시설기준 중 조제실 면적은 5m² 이상이어야 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즉, 현행법 시설기준에는 조제실의 규모나 면적에 관해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3∼4월 동안 전국 보건소를 통해 약국의 조제실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들의 약국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 맞춰 적절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주문한 것을 중심으로 한 조사였다.

조사는 시도별 약국이 가장 많은 시·군·구의 약국을 1개씩 표본조사해 약국에 설치된 조제실을 투명한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눠 약국 현황신고를 받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제자와 조제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약국은 38.1%며, 확인이 가능한 약국은 61.5%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25년 전 규제완화 명목으로 시설기준이 두루뭉술 해진 것에 반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조제실 시설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조제를 위한 장소가 장벽으로 분리되도록 하면서 조제·투약하기 위해 이 구역 면적을 최소 13.9m²으로 정하고 있다. 환자(소비자)가 조제·투약 공간 안에 일하고 있는 약사를 가로막는 것이 없이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일본도 약을 구입하고 약을 받으려는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추며, 약사 부재시간에는 폐쇄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제실을 규정했다. 또한 조제실 면적은 6.6m² 이상으로 정했다.

조제실의 투시면은 일본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후생노동성 약국 등 구조설비 규칙에는 조제실의 투시면 등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약국 개설 시 조제실 투시면을 지도기준으로 넣고 있다.

안전하고 안정적 조제수행 담보, 약사-환자 교감에 방해요소 없어야

연구진은 이를 고려해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적용방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제실은 약사가 안정적으로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다만 안정적이고 안전한 조제업무 수행을 위해 조제실은 환자가 진입할 수 없는 시설로 구분되도록 해 마약이나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약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조제가 이뤄지는 동안 필요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약사와 교감하는데 장애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 부분은 환자가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침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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