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곳 중 4곳, 깜깜이 조제…조제실 투명화 대안은?
- 김정주
- 2020-04-08 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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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연구결과
- 규제완화로 적정면적 조항 삭제...미·일 등은 법으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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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대로 약국 2~3곳 중 1곳은 조제를 누가 하는지, 조제실 상태는 어떤지 환자나 소비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이 같은 약국 조제실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 사례, 이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다.
25년 전 규제완화로 조제실 면적기준 사라져...선진국은 법에 적시
그렇다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공간과 구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는 199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 면적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규칙이 삭제되 기 전, 약국 시설기준 중 조제실 면적은 5m² 이상이어야 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즉, 현행법 시설기준에는 조제실의 규모나 면적에 관해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것이다.

조사는 시도별 약국이 가장 많은 시·군·구의 약국을 1개씩 표본조사해 약국에 설치된 조제실을 투명한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눠 약국 현황신고를 받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제자와 조제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약국은 38.1%며, 확인이 가능한 약국은 61.5%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25년 전 규제완화 명목으로 시설기준이 두루뭉술 해진 것에 반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조제실 시설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조제를 위한 장소가 장벽으로 분리되도록 하면서 조제·투약하기 위해 이 구역 면적을 최소 13.9m²으로 정하고 있다. 환자(소비자)가 조제·투약 공간 안에 일하고 있는 약사를 가로막는 것이 없이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일본도 약을 구입하고 약을 받으려는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추며, 약사 부재시간에는 폐쇄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제실을 규정했다. 또한 조제실 면적은 6.6m² 이상으로 정했다.
조제실의 투시면은 일본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후생노동성 약국 등 구조설비 규칙에는 조제실의 투시면 등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약국 개설 시 조제실 투시면을 지도기준으로 넣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고려해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적용방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제실은 약사가 안정적으로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다만 안정적이고 안전한 조제업무 수행을 위해 조제실은 환자가 진입할 수 없는 시설로 구분되도록 해 마약이나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약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조제가 이뤄지는 동안 필요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약사와 교감하는데 장애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 부분은 환자가 조제실 투명화 요구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침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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