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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진료분부터 전화상담 소아가산 등 별도산정

  • 이혜경
  • 2020-04-16 10:16:33
  • 심평원,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추가 질의·답변 공개
  • 의료질평가·전문병원 지원금 등도 해당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4일 진료분부터 대면진료에 적용하던 가산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는 최근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를 진행했다.

16일 추가된 내용을 보면, 기존 대면진료 시 제공되던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아, 토요, 소아 등)의 별도 산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과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전화상담·처방은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을 진행한 의료기관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

환자는 지정 약국에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복약지도를 요청하고, 대면 및 택배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약사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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