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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 조기공개 될까?…19일 재정소위 이후 협상 개시

  • 이혜경
  • 2020-05-12 06:17:24
  • 건보공단, 가입자 의견청취 이후 본격 일정 조율
  • 19일부터 22일까지 보험자-공급자 첫 만남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가름할 환산지수 가격협상은 오는 19일 이후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오는 19일 오후 2시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가입자단체와 만난다.

매년 이맘 때 진행된 수가협상 일정을 보면,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의약단체장 상견례 이후 수가협상단의 상견례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에 따라 수가협상 일정을 확정했다.

재정소위는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밴딩'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밴딩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재정소요액을 말한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은 재정소위가 정한 밴딩 내에서 '제로섬'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밴딩 마저도 협상 마지막 날까지 공개되지 않아 각 공급자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인상률로 주판알을 튕기면서 밴딩 규모를 예측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수가협상의 경우 협상 마지막 날, 밴딩의 규모가 5000억원 대에서 1조47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밴딩 진행되면서 또 다시 '깜깜이 협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두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8일 열린 단체장 상견례에서 "지난해 오전 8시가 돼서야 협상이 끝났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공급자 단체는 밴딩 규모를 요청했지만, 하루 사이 2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합리적인 밴딩이 나온 이후 (수가협상)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선 어떤 단체가 빨리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밴딩 조기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재정소위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2018년부터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 운영 중인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밴딩 조기 공개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고, 건보공단은 지난해 재정소위에서 밴딩 조기 공개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상 초유로 1일 오전 8시를 넘겨서야 모든 협상이 끝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단체장 상견례 이후 12일부터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하려 했지만 일정을 수정했다"며 "가입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공급자 단체를 만나기 위해 재정소위 이후에 협상단 만남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1차 회의가 진행된 이후부터 22일까지 보험자-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 상견례와 1차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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