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 처방내역 발급 의무화가 가격폭리 대안"
- 강신국
- 2020-05-14 13:51: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의사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 포함해야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수술 등의 중대 진료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투약 내역 발급 의무화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수의사가 처방과 투약을 독점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막대한 가격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과잉진료·과잉청구 사례도 빈번해 이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동물병원 가격폭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요청 시 처방된 약의 이름·용량 등의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약값과 진료비를 분리해 동물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그간 소외받았던 동물 보호자의 권리를 되찾고 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특히 진료·치료·투약 내역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기존 치료받던 동물병원에서 해당 병원의 비방이라는 이유 등으로 투약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약화사고나 분쟁 발생 시 동물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약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개설약사 연 평균 소득 1억원…상위 1%는 7억원 번다
- 3'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4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5"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6"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7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8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9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10"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