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안전·효율·합리적 논의 희망"
- 김정주
- 2020-05-15 1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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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차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서 언급
- "현 감염병 대응서 비대면 진료 확대 논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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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염병이 배경이 아닌, 의료체계 효율화와 합리성 강화, 사각지대 완화 측면에서 새 기술을 의료에 접목하는 논의는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차관)은 오늘(15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시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원격의료 활성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정당국과 산업관련 경제단체 등에서 이슈화 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산업 육성 의제에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비롯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리포트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김 제1통제관은 "지금까지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확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못박고 "중대본 차원에선 전화진료·처방은 코로나19의 유행 가운데에서 의료기관 의료인과 특히 기저질환자의 감염 보호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며 의료진의 판단 하에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부처와 단체 등에서 촉구하는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선 시각을 달리한 전향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구분했다. 현재 복지부는 통신기술에 의료를 접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김 제1통제관은 "(중대본이 아닌) 복지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료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사회와 각계 의견을 충분 듣고, 특히 긍정적인 면과 우려점을 잘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추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서 의료이용의 사각지대, 의료체계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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