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입랜스·버제니오 등 병용요법 급여 신설
- 이혜경
- 2020-05-18 1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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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요법 신설 8항목·변경 6항목 개정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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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방암 약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과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의 유방암 병용요법 급여 적용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우선 입랜스와 버제니오의 경우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폐경 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의 1차 투약 단계에서 아나스트로졸과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입랜스와 버제니오는 NCCN 및 ESMO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입랜스를 '재발성 또는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양성, HER2-음성인 경우 CDK4/6 억제제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을 각각 카테고리1(Ⅰ, A)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입랜스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서도 국내·외 허가사항 및 가이드라인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외국 평가결과에서도 '입랜스+아나스트로졸 요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버제니오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 투여 1단계의 경우 현재 공고 및 급여중인 '입랜스+레트로졸' 병용요법과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식약처 허가사항과 임상문헌에 근거해 레트로졸과 아나스트로졸을 입랜스와 병용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타결로 입랜스와 버제니오 모두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와 뱡용요법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입랜스는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의 투여 2단계 이상에, 버제니오는 내분비 요법 후 질병이 진행된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의 치료 투여 2단계 이상에 급여가 적용된다.
공고 시행 전 유방암에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을 심평원 공고범위 내에서, 질병의 진행 없이 투여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병용요법의 투여대상에 해당할 경우 입랜스나 버제니오를 병용 투여할 수 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촉진제(LHRH agonist)' 병용 요법의 경우, 대체요법 대비고가로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 학회의견 및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재발의 고위험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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