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의약품 불법 직거래…'클로로퀸'도 판매
- 김민건
- 2020-05-21 12:13: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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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치료제·식욕억제제 온라인서 버젓이 유통
- 말라리아치료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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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고 직거래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다. 일반의약품인 탈모치료제는 물론 처방이 필요한 식욕억제제와 코로나19 치료제로 소개하며 클로로퀸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1일 인터넷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한 중고거래 카페에는 식욕억제제를 판매한다는 글이 이날 올라왔다. 판매자는 토피라메이트100mg 미개봉 30정과 60정을 각각 4만원과 2만원에 올렸다.
판매자는 "유통기한은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많이 처방받아 손해를 보더라도 판매하려고 한다"며 "처방제품은 글이 계속 지워진다"며 문의해달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식욕억제제를 찾는다는 글도 올라온다. 한 구매자는 "식욕억제제 파는 분은 쪽지나 댓글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당 게시글에는 "쪽지 드렸어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일반약으로 약국 외 판매가 금지된 탈모치료제 마이녹실도 거래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글이 삭제된 경우에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어졌다. 한 판매자가 "마이녹실 판매글이 잘못된 것이냐. 왜 내 글만 삭제가 됐냐"고 쓰자 "마이녹실 삽니다"는 댓글이 달린 것이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은 '코로나 치료제'라는 설명과 함께 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중고거래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복용하고 남았거나 먹지 않는 약을 팔아 수익을 얻으려는 판매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상호 이익이 맞닿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온라인 카페 등은 자체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파라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 8231;유통 경로를 알 수 없다며 인터넷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낱알 상태로 유통될 경우 이물질·유해 성분 혼입 가능성이 있고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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