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자진취하·신고 미갱신 49품목 내달 급여삭제
- 김정주
- 2020-06-22 06:18: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7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하거나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급여약제 49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제약기업들이 자사 품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 대부분이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7월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앨러간의 베타간점안액0.5%, SK케미칼 비스덤크림과 옵티네이트정75mg, 알보젠코리아 아스타트크림, 한독 티클로돈정100mg과 250mg 함량 제품, 대원제약의 대원이부프로펜정(0.2g)과 대원염산날부핀주사액10mg, 새프람정 등이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릭수미아펜주20μg과 10μg 함량, 동아ST 시벡스트로정2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리세틸정, 녹십자 리가발린캡슐75mg과 150mg 함량 제품, 다비디핀정5mg, 조아제약 니자큐정150mg, 일동제약 파스틱메트정120/500mg과 90/500mg 함량 제품도 포함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맥널티 로아잘탄정5/50mg과 티로도신캡슐4mg, 익수제약 라니잔정, 뉴젠팜 베시젠정10mg, 넥스팜코리아 넥스페나신정10mg, 영풍제약 베시페나정10mg, 알리코제약 프로스타캡슐4mg 등이 포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7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8"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9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10"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