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 제3차 정기 이사회서 정관 일부 개정안 의결
- 김지은
- 2025-11-05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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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사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이사 변동(안) ▲법인등기사항 변경(안) ▲정관 일부 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기부금품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다.
마퇴본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관계법령 개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반영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국진 이사장은 “심의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준 모든 이사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마퇴본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타공공기관 운영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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