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헌재,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결정 환영"
- 강신국
- 2020-07-08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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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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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환영 논평을 냈다.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지만 헌재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사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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