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퇴방약 총 645품목…'맥피민씨주' 신규 지정
- 이혜경
- 2020-07-17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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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추가 1품목·변경 4품목 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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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7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1품목, 변경 4품목 등 전체 645품목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동구아스코르브주 1품목으로 이는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영진약품의 '데노간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푸라콩정(피프린히드리나트)',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 등은 제약사명 변경으로 '급여목록정비가 이뤄졌다.
펜브렉스주만 사용장려 및 생사원가보전이며, 나머지 3품목은 생산원가 보전 품목이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6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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