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자사주 처분·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 이석준
- 2025-05-08 19:17: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양구 외 1인, 나원균·원용민·남궁광 상대 소송
- 동성, 삼촌(이양구), 조카(나원균) 경영권 분쟁중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신청인(이양구외1명)은 법원이 이사행위 유지청구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채무자인 세 명의 이사(나원균, 원용민, 남궁광)가 동성제약의 자사주 제3자 처분 및 질권 설정,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3자배정 방식 신주 발행 등의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들이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동성제약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5월 8일 송달됐다.
동성제약은 경영권 분쟁 중이다.
동성제약 최대주주는 최근(4월 23일)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변경됐다. 기존 최대주주이자 오너 2세 이양구(63) 회장이 보유주식 전량을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넘기면서다. 68년 오너 경영 체제의 마감이다. 오너 3세 나원균(39) 동성제약 단독대표는 반발하고 있다. 삼촌(이양구)과 조카(나원균)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4[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5이사회 추인에도 남은 불씨…11일 임총 비대위 놓고 격돌 예고
- 6소세포폐암 2차로 온 임델트라…생존 개선 입증, 급여는 과제
- 7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82년 끈 합병 결국 백지화…아리바이오홀딩스, 지배력 확대 숙제
- 9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 10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