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 괴물로 키운 의료악법 개정하자" 국민청원
- 김민건
- 2020-09-01 15: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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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인 "2000년 만든 의료법 개정 필요"
- 집단휴진 장기화로 시민 불편 가중, 분노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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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들의 강경한 진료 거부가 지난 2000년 면허 취소를 어렵게 개정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외래 진료·응급실 운영 축소, 수술 연기 등 국민 불편이 길어지고 있어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하고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이 비난한 의료법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은 의사면허가 정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바꿨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한 현장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는 이유로 보여진다. 정부는 현장 복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물을 수 있다고 했으나 면허 유지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당시 의료법 개정을 '의료악법'이라고 칭하며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의사가 보건복지위원에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법 개정을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같은 날 최대집 의협회장이 정치적 야욕으로 선동해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하지 못 하고 있으며, 환자는 응급실을 찾다가 의사가 없어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청원인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살인 행위"라며 "이를 선동하는 최대집은 살인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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