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약국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 강신국
- 2020-09-11 06:04: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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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투약·복약오류...의약품 품질문제·약국내 사고 등 다양
-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리플렛 약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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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리플렛을 약국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
환전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사망, 질환 또는 장애 등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안전사고를 인지했을 경우, 대한약사회 보고시스템에 보고하면 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약국에서 보고한 환자안전사고 건을 주기적으로 환자안전사고시스템(KOPS)에 보고하게 된다.
이때 약국 보고자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는 삭제되며, 약국 소재지 정보만 반영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보고자의 실수에 대해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보고한 보고자에게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보고된 정보는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개인식별정보를 검증 시작 14일 이내에 모두 삭제된다.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환자확인오류 ▲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 ▲복약오류 ▲의약품 품질 문제 ▲약국내 사고 등이 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많은 약국이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관련 내용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부에서는 보다 많은 약국의 참여 독려를 위해 관련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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