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공공재법 반대 국회청원, 6만명 동참…"위헌"
- 이정환
- 2020-09-14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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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청원인 "국가 재난시스템 강제 징집해 신체 자유 구속"
- 의료계 강한 반발…"코로나 헌신한 재난의료 왜곡"
- 상임위 자동배정까지 4만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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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을 국가 재난 시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법안을 막기위한 국회청원에 약 6만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안은 '의·약사 공공재 법'으로 불리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다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 의무가 생기는 10만명까지는 약 4만명이 남아 청원인 수를 충족해 자동 회부될 지는 미지수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약사 공공재법 반대 청원에는 총 5만9598명이 참여해 최다동의 청원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 동의 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로, 약 18일 가량이 남았다.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자원을 물적자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인적자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자는 게 황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 반대 청원인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난관리자원에 의사나 약사 등 인적자원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청원인 입장이다.
청원인은 개정안이 의료인력 범위와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한 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의료인력이 어떤 영향을 받게될 지 예측불가라고 했다.
특히 청원인은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익적 규정인데도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개인인 의료인력을 정부 판단에 의거해 강제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청원인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인력을 (국가 재난 등 위기 시)징집해 대기시키겠다는 것과 같다"며 "신체의 자유, 개인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며, 혼란스런 시기에 급하게 입법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계도 법안에 강도높게 반발한 상황이다. 민간인을 국가 재난 시스템에 강제로 집어넣는 강제 동원을 법제화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 당시에도 의료계 곳곳에서는 "의사 공공재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속 다수 민간인과 의료인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했지만 발생한 손해나 감염 등 피해보상규정 조차 없다"며 "자유의지로 위험을 감수한 의료인의 재난의료·재난정신건강서비스 근본 취지·정신을 왜곡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료계 반발 속 해당 법안 관련 반대 청원 종료까지는 약 18일이 남았다.
이 기간 내 10만명의 청원인 수를 넘기지 못하면 법안은 반대 청원 심사 없는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청원시스템은 청원인 10만명이 넘을 때 해당 청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시켜 심사 의무를 부여한다.
의·약사 공공재 법안은 10만명 동의까지 적지 않은 수인 4만여명이 남은 상황이라 소관 상임위 자동 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최근에는 지역의사제와 의대정원 확대 법안 반대 국민청원이 청원인 10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자동 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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