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9세 여성직원 성폭행한 약사 집행유예
- 강신국
- 2020-09-15 00:0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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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준강간혐의 기소된 A약사에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 "3000만원에 합의...피해자도 처벌 원치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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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의 A약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직원 2명은 다른 사정으로 불참했고, 결국 여성직원 B씨와 단둘이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이후 약사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했고, 항거 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한 것은 법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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