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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신사업 예산 논란에 "합리적 운영 결과"

  • 이정환
  • 2020-09-16 16:40:58
  • 국민의힘 김미애·이종성 의원 "국가재정법 위반" 지적에 반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제품화지원 사업 예산을 위법하게 썼다는 국회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가 허락한 백신 시험실 구축 예산을 민간 자본보조로 전용해 집행한 이유는 지나치게 비싼 임차료 등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15일 식약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국회가 심의·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국가백신 제품화 지원 사업 예산이 집행된 점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시험실 구축 예산은 일반용역비로 결정됐는데, 식약처는 민간 자본보조로 전용해 사업비를 쓴 게 논란의 발단이다.

김미애·이종성 의원은 식약처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식약처는 합리적 예산 활용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원래대로라면 예산을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검체분석 시험실과 품질관리위탁 시험실 구축과 시험장비 임차에 쓸 계획이었지만 임차료가 과중했다는 설명이다.

다년간 추진해야 하는 백신 제품화 사업 특성상 매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면 사업 안정성이 떨어져 효율적 집행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로 전용해 집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입가(취득원가)가 12억원인 장비 임차료가 8억원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비싸 예산절감을 위해 직접 구매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구매한 장비를 정부재산이 아닌 민간 재산에 귀속한 것에 대해 식약처는 사용·관리 주체와 책임 문제로 인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용역사업은 입찰 후 사업자 선정까지 3개월이 넘는 장기간 소요로 공백이 크고 1년 미만 단기 임차비가 지나치게 비싸 장비를 직접구매했다"며 "식약처가 직접 장비를 구매해 정부재산으로 귀속되면 사용 주체는 용역 사업자가 되고 관리 주체는 식약처가 돼 책임 문제가 발생해 보조사업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사업자인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가 장비구매, 운용시 다른 민간보조사업자와 달리 지자체와 식약처 이중 관리감독을 받는 점도 고려했다"며 "국가 백신 제품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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