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안한 약사, 팜IT3000 10월부터 못쓴다
- 정흥준
- 2020-09-16 20:2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16일 시도지부 안내...미신고 회원에 문자 예정
- 10월 1일부터 제한...오는 30일까지 신상신고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회는 정관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미신고 회원에 대한 팜IT3000 사용중지를 논의했었다.
작년 6월 시도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신고 회원에 대해선 팜IT3000 사용 및 홈페이지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었다.
약사회는 이달 9월 30일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프로그램 및 부가기능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앞서 6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 이용을 차단한 바 있다.
약사회는 16일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미신고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신상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약사신상신고 안하면 팜IT3000 못쓴다...10월부터
2019-09-04 11: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