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디까지 왔나?
- 강신국
- 2020-09-23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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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입법추진 과제 공개...김성주 의원 발의안이 중심축
- 의정협의 상황 지켜보며 추진하기로
-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은 과제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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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특히 비대면 진료는 의약품 택배까지도 허용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의 관심 포인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셈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7월 발의된 김성주 의원 개정안으로 목표했던 감염병 대응 차원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만들어진 의정협의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비대면 진료 법안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 처리 대상 법률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특례 허용도 지난 6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관련 서비스 2건이 임시 허가가 된 만큼 시범사업을 지켜보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조제약 배송 허용은 한국판 뉴딜 법, 제도개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뉴딜 관련 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경제계, 당, 정이 함께 법제도 개혁TF를 구성, 한 달 남짓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13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제안한 57개 과제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AI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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