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 기사회생…탄핵안 부결
- 강신국
- 2020-09-27 15:3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의원 203명 투표...찬성 114표, 반대 85표
- 탄핵 가결 136표에 22표 미달
- 최 회장, 내년 4월까지 임기유지 발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합의로 탄핵위기에 몰렸던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기사회생했다. 이에 따라 의-정협의, 의-여협의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27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서울 컨벤션센터 4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5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242명의 대의원 중 203명이 참석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한 결과, 탄핵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 203명이 투표에 참여한 만큼 136표의 찬성표가 있어야 했지만 22표가 부족해 탄핵안이 부결됐다.
한편 임시 총회에는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건 외에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 ▲의협 비대위 구성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 마련 등 5가지 안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최대집 집행부는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 27일 임시총회서 결정
2020-09-20 19:53
-
최대집 "의대생에 상처 안겨 죄송"…내부 분열 경계
2020-09-14 23: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3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