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금 178억원 방치…"국민 인지도 높여야"
- 이정환
- 2020-10-13 08:51: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건수 33% 증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쓰이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낮은 인지도가 부담금 방치 원인으로 지적된다.
13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5000만원이 조성됐지만, 이 중 지급금액은 단, 65억원(27%)에 불과했다.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실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대상 중에서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답변자는 47%로 절반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