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공모직 심사관, 기업 이해충돌에 취약"
- 이탁순
- 2020-10-13 11:4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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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재취업·재산등록 의무 아냐
- 이의경 처장 "공모직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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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직 직원은 계약직 심사관이어서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도 없고, 재산등록 의무도 아니어서 기업 이해충돌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22명의 의약품 공모직 직원이 있다"며 "이들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임상시험 심사, GMP 심사 등 기업의 인허가 서류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7월 경인청 심사관이 기업과 연루돼 구속되는 등 기업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것.
최 의원은 "이들은 퇴사 이후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도 없는데다 재산등록 의무 대상도 아니다"며 "또한 금융상품 취득과 관련해 허위신고나 미신고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모직 심사관은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석박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일정 부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면서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이해충돌이 안 생기도록 현재 공모직 운영규정 개정 중에 있으며, 금융투자 실태조사도 연내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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