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보 직장가입자, 납부 보험료 보다 혜택 적어
- 이혜경
- 2020-10-20 09:07: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봉민 의원 "부가체계 개선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 발표한 '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게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현황분석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배분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0원으로 계상하고 급여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산해 계상했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분석에서 보험료에는 국고지원금 7조7800억원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이는 혜택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로,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