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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교차고용…한약사 일반약 판매 규제 시급"

  • 이정환
  • 2020-10-23 09:38:11
  • 서정숙 의원, 박능후 장관에 서면질의
  • "업무범위 구체화 장·단기 대책 마련해야 국민 건강 보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 교차고용 금지 규제를 마련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조제·판매를 근절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행위를 하거나, 반대로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실태를 막지 않아 두 직능의 면허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23일 서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향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체화' 행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한약사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소비자 판매하거나 복약지도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서 의원은 현장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무분별히 취급하거나 약사를 고용하는 등 문제행위가 빈번하다고 했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지난 7월~8월 전국 한약국을 현장조사한 결과 명찰이나 가운을 이용해 약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4개소, 면허증 미게시 124개소,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158개소, 명찰·가운 모두 미착용 78개소 등 약사법 위반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무자격자 조제와 복약지도 건도 76개소에 달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약사만 의약품을 취급·판매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약사가 약국에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조제·판매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규제를 신설하고 한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는 등 두 직능 간 면허갈등 해소에 복지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도 일부 지적했듯, 한약사와 약사 사이 직역 갈등을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직능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면허범위 외 약사 업무행위로, 국민 건강 위해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으로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며 "나아가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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