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빌려준 사람도 '부당이득금 부과'법 추진
- 이정환
- 2020-10-24 16:5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제출…"포상금 범위도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당 의료급여 지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신고 대상을 현행 의료기관에서 부당 급여 수급자까지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 의료급여법 내 부당 급여 규제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게 개정안 목표다.
개정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급여를 받거나 거짓 보고·증명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함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은 부당 급여를 타간 사람과 의료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내는데, 의료급여증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는 취지다.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타낸 사람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근거도 신설했다.
이로써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담겼다.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되, 해당 계좌로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수급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 권익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2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3"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4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7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기자의 눈] 돌봄통합 시대 개막, 약사는 어디에 서 있나
- 10"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