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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임상실패시 급여환수…공단 계약 등 검토

  • 이혜경
  • 2020-10-30 10:36:11
  • 복지부, 재정누수 대책 마련 필요성 공감
  • 남인순 의원, 행정명령 등 '특약' 제안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실패를 대비한 급여환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콜린알포 관련 보험재정 누수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계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 의원은 복지부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콜린알포 급여제외 및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투입에 대한 급여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지만,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로 고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약가인하 소송 승·패소 결과에 따른 급여환수에 대한 지적은 복지위 소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었는데, 남 의원은 이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관련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전에 복지부가 행정명령 발동으로 제약사와 공단 간 급여반환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계약으로 부당한 재평가 신청 제약사 사례를 없애고 재평가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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