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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과태료 부과…의료계 '반대' 약사회 '찬성'

  • 이혜경
  • 2020-11-17 10:57:45
  • 전혜숙 의원 법안 발의...복지부 "안전 복용 환경 조성 취지 공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의무화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약사법·의료법 개정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은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DUR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전문위원은 "실제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DUR시스템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오프(off)상태를 유지하거나,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7일 발사르탄을 포함한 고혈압 의약품 115개 품목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급여 중지가 안내되었으나,일부 약국의 시스템 미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DUR시스템을 통하도록 할 필요성 인정된다"며 "다만 DUR시스템의 정책 성격이 의약품정보 제공 차원에서 규제 차원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DUR점검을 의무화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처분할 경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전자청구(EDI) 건과 DUR점검 여부의 데이터 비교 등을 통한 대규모 행정비용의 투입 없이도 단속과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개정 법안에 힘을 실었다.

이번 법안과 관련, 복지부와 약사회 또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한 환경조성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DUR 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관련 단체 등과의 사회적 합의 및 시스템 이용 관련 보상기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 및 절차로서 DUR시스템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근거가 잘 확립된 방법이므로 필수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DUR 활용의 실효성과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DUR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 없이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규제일변도의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처벌규정을 통한 강제화보다는 DUR시스템 점검 및 환자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료기관의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기전을 마련해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안전 확인 수단에 불과한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제재이자 주객이 전도된 입법이라면서, 한약 및 한약제재에 대한 대상 확대와 개인정보·진료정보가 포함된 DUR시스템을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는 본래 목적 외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 및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 또한 "어떠한 수가 보상도 없는 실정에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제도를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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