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MS 전산장애 시...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의무 예외
- 이혜경
- 2025-05-21 11:59: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돼 9월 19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6삼천당제약, CPHI 첫 단독부스…먹는 인슐린 기술수출 노크
- 7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8의협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 대책 없는 부실 교육 우려"
- 9마운자로 출시 1년, DUR 점검 264만 건…월 40만건 돌파
- 10유한, 감기약 '래피콜 파워' 3종 출시…"성분·복용 편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