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조제' 용어변경, 보건의료협의체서 논의
- 이정환
- 2020-12-01 18:1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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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체조제 명칭, 분업당시 의·약·정 합의 사항"
- 서영석 의원 "복지부, 명칭 변경 전향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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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의약계, 시민단체 협의를 거쳐 용어를 바꿔야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용어를 포함한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 명칭변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수용성과 국민 인식 역시 명칭변경에 중요 사안으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용어를 바꾸는 등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의약계, 시민단체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의료 혁신협의체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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