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위 "한의약분업 실시하라...한약사 활용을"
- 강신국
- 2020-12-10 21:0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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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 기형적인 원외탕전실 문제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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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한약의 오남용 방지, 한약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등을 위해 기형적 첩약조제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의원의 41.1%가 원외탕전을 통해 외부에 조제를 의뢰하는 분업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외탕전실은 약사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부속시설로 오히려 (한)약국을 배척하는 기형적인 첩약 조제방식을 낳았고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없이 똑같은 한약 제품을 대량생산해서 판매하며 편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과거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이 시작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들은 한약 조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수백 곳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한두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한 특위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 100여곳에 이르는 원외탕전실 중 인증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곳은 첩약이 아닌 약침에 대한 인증이고, 2곳은 자체 프랜차이즈용 원외탕전이라 실제 외부와 거래하는 첩약 원외탕전은 전국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약 조제는 한약에 대한 전문인력인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직접 담당해야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에게 한약 조제를 맡기거나 원외탕전에서 한약사 면허를 하나만 걸어둔 채 무자격자들이 한약 조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특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약 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형적인 원외탕전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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