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의뢰"
- 이정환
- 2020-12-16 08:28: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익신고 후속조치…약사 명찰 없이 약 판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제출 영상에 약사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약을 파는 점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자격자의 약국 내 불법 의약품 판매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는 관할 감독기관 등 지도와 단속에도 꾸준히 발생중이다.
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2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3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4알리코제약 김대훈·이지혜, 사업화와 R&D 퍼즐 맞춘다
- 5비대위 유지냐, 새 판 짜기냐…약사회 임총 2가지 선택지
- 6위고비·마운자로 원외처방 재확인…위반시 고발 대상
- 7로슈, 근육 보존 비만약 개발 중단…주력 이중작용제 올인
- 8오너 3세 점찍은 유유제약 펫사업…성과는 아직 '걸음마'
- 9공급중단 우려 항암제 '디티아이주' 내달 약가 2.6배 인상
- 10명인제약의 아름다운 동행…2학기 다문화 대학 장학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