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약국, 피라맥스 무차별 판매"…약사회 경고
- 김지은
- 2020-12-23 2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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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시도지부에 안내 공문 발송
- 피라맥스정 허가사항 준수·판매 주의 당부
- "검증되지 않은 판매행위 지속 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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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16개 시도지부에 ‘피라맥스정 판매 주의 및 허가사항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전문약으로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된 피라맥스정이 최근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거나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치료 목적을 벗어난 대량구매를 유도하거나 현금 거래 방식으로 불법적 판매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피라맥스정 판매 시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비윤리적 판매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니 소속 회원 약국들에 신속히 안내하고 해당 약국을 관리, 점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일부 약국들에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약국이나 회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본회 약사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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